핵심 특례사항 반영되도록 민·관 공동 대응키로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2일 나주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 시·도 공동위원장, 추진협의체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시·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 조문(375개 특례)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수도를 비전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담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특별법 통과 시까지 광주·전남의 핵심 특례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민·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발의된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데,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숙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통합'을 빼고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군 공청회를 다녀보니 시·도민들의 큰 기대와 지역 및 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4년이 지나도 매년 3조원 규모의 재정이 특별시에 오도록 재정 분야 인센티브 특례 반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 선언을 넘어 입법 과정에 들어섰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조항을 잘 대응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유치, 의과대학 정원 최대 반영 등을 위해 추진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원팀'으로 지방 주도 성장의 길을 함께 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의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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