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검사다. 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전기식·판수동·요금형 저울) 등이다.
수요 조사는 내달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본격적인 정기검사는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지난 정기검사에서 약 1200대의 저울을 검사하고 250여 대를 현장에서 무상 수리한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 대상 저울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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