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외국인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이번 상담실 운영은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은 일반시민,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유선 상담은 수시로,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시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안성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과 상담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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