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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지역차별법''

뉴시스

입력 2026.02.02 15:14

수정 2026.02.02 15:14

"같은 당에서 같은 날 발의한 전남광주 법안과 너무 달라"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2026. 02. 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이장우 대전시장. 2026. 02. 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안에 대해 지방분권과 철학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서)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이 각 조문별 차별성이 확실하게 드러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확연히 다른 법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대전과 충남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저격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법안은)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비교하면 차별법이자 광주전남 몰아주기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지역 국회의원이라며 전남광주와 같은 법안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비교해도 너무 비교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법안의 수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통합은 어렵게 됐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시민의견을 수렴해 의회와 함께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법안을 살펴보면 특별시 명칭이 변경되고 재정 지원은 한시적이며 사무 및 권한 이양 범위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이 발의한 통합법안에는 특례 257개 조항을 담았지만 이중 축소 반영한 특혜는 136개에 이르고 55개 특례는 아예 빠졌다. 다만 66개 특례만이 수용됐다.

특히 자치 재정권 확보를 위한 항구적인 법인세, 부가가지체의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국가 지원 등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대전=뉴시스]충남대전 통합법안과 전남광주 통합법안 비교. 2026. 02. 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충남대전 통합법안과 전남광주 통합법안 비교. 2026. 02. 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시장은 "민주당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와 지방분권, 재정이양 등의 통합 목적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지사, 부산시장,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인천시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원칙과 기본을 담은 '통합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장동혁 대표와도 만나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 협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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