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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이달만 60만원으로 늘린다

뉴시스

입력 2026.02.02 15:58

수정 2026.02.02 15:58

"설 맞아 가계부담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당진=뉴시스] 당진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당진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2일 당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이달만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할인금액은 기존과 마찬가지인 10%로 60만원 어치를 구매 시 54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은 설을 맞아 시민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달 상품권 총 발행금액은 모바일 70억원, 지류형 40억원, 총 110억원어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이날부터 지역 내 판매대행점(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고 지역 내 69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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