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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북도의원 "박진희 의원 징계, 적법 절차 따른 것"

뉴시스

입력 2026.02.02 16:18

수정 2026.02.02 16:18

본회의 의결 전 결과 공개…징계 수위 높아져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 배경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02.02.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 배경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02.02.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징계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과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갑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범·이태훈·최정훈·조성태·안지윤·김종필·김정일 의원 등 8명이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감사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이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자료 요구 등 갑질을 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직접적인 갑질 여부 판단은 윤리위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관계 사법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규칙상 징계 요구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지한 날과 주말 등을 제외하고 5일을 계산하는 게 규칙"이라며 "지난해 11월11일 실체를 확인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본회의 징계안건 의결 전 박 의원이 SNS에 윤리위 심의 결과와 진행 과정을 공개한 것은 새로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해 애초 공개사과에서 출석정지 30일로 수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 사유에 대한 제안 설명과 논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지만, 표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잔당' '망나니짓'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규칙 위반을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포장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애초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사과를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수정 발의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

중징계가 결정되자 박 의원은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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