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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 닫아도 진료기록은 국가가 보관 "국민 편의 높인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06:00

수정 2026.02.03 06:00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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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병원이 휴·폐업하더라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료기록 보관·열람 제도를 손질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약 3만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을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발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시스템 기능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방 치료 이력 역시 휴·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보호자가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휴·폐업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진료기록발급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의료기관이 보다 손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PI 개방을 통해 서로 다른 의료정보 시스템 간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으로 휴·폐업 진료기록이 필요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