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받고 회사 기밀정보 판 전직 삼성전자 직원, 재판행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6:47

수정 2026.02.02 16:47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이 구속된 채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직원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I사의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I사로부터 100만 달러(14억6000만원)를 받고, 삼성전자 IP센터가 관리하던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매수한 정보를 이용해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수사를 통해 △I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후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