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 씨(54)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 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임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권 씨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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