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삿포로를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외교부와 영사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동아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일본 여행 중이던 A씨는 홀로 산책에 나섰다가 호스이 스스키노역 인근에서 현지인 5명에게 금품을 요구받고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피범벅이 된 채 인근 음식점으로 대피해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맞은 A씨는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치관 파절(치아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중상)’과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영사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혹
A씨는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사관측은 '사건 개입 불가'라며 영사 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영사관의 통역 지원 거부도 논란이다.
A씨는 "파손된 휴대폰과 부족한 경비 탓에 귀국했다가 조사를 위해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면서 "영사관측에 일본어 불능 상태를 알리며 재조사 시 통역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영사관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SNS로 소식을 접한 현지 대학교 교수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답변서를 통해 “친구분을 통해 경찰과 의사소통이 가능해, 주재국 경찰에 통역을 제공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지인은 일본어 소통이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 초기인 12월 4일 귀국한 상태였다.
외교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 되풀이
외교부의 사후 행정도 논란을 키웠다. 사건 직후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스스키노 지역 유흥가 범죄 피해’ 공지를 올리며, 불건전 유흥업소 방문 사례와 A씨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와 관련 매체는 “산책 중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마치 과실이 있는 듯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도 외교부는 공식 수사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A씨는 "치과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방치하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2021년 시행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폭행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된 경우 모두 영사조력 대상이다. 특히 해외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현지 경찰 신고 절차 안내, 통역·변호사 선임 정보 제공, 가족 연락 지원, 신변 안전 관련 조언 등을 외교부·재외공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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