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만3천회 분량 마약류 밀수 총책, 잡고 보니 전직 야구선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8:01

수정 2026.02.02 18:01

마약 조직 운반책들 범행 당시 CCTV 화면.(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마약 조직 운반책들 범행 당시 CCTV 화면.(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6만3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한 조직 총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한때 프로야구 선수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서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A씨(33)와 B씨(30) 등 마약 밀수 총책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프로그램 개발자인 B씨와 함께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마취제 일종인 케타민은 의식과 감각이 분리되는 마취 상태를 유도해 환각이나 망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통상 1회 분량이 0.03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만30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검찰은 최근 2년간 대전, 인천, 부산 등에서 발생한 태국발 마약 밀수 사건의 운반 방식 등에서 비슷한 점을 확인하고 전문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익명 소통하고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면서 수사를 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 대해선 세관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운반책에게 ‘미성년 아들과 외국으로 와서 마약류를 국내로 운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텔레그램 IP추적과 가상화폐 지갑 분석, 태국 현지 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보 등 검찰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A씨는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운반책들은 검찰에서 A씨가 프로야구 선수인 것 같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검거와 여죄 추궁에도 나설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