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과태료 제척기간 압박에
금감원, 12일 결론 낼 가능성
2조 규모 과징금 경감폭 촉각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에 대한 과태료 제척기간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제재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12일 결론 낼 가능성
2조 규모 과징금 경감폭 촉각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종합 결론을 내고, 금융위원회도 제재 논의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3차 제재심에서 ELS를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5대 은행권 관계자가 한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2차 제재심을 열고 ELS 불완전판매 쟁점과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 가운데 하나인 설명의무(제19조)에서 '과거 20년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를 과징금 제재의 주요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최근 이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은행과 금감원의 법리 공방이 맞섰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ELS 피해자 중 일부일 뿐으로, 일부 패소 사례가 ELS 피해자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적 판단과 과징금 결정은 별개의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일부 경감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제재심에도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의 과징금이 약 1조원대,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 자율배상을 충분히 진행하면 제재 수위를 감경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상반기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5대 은행의 홍콩 H지수 일부 판매에 대한 과태료 제척기간이 다음달 중 도래할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제재심 결론을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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