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장우 시장 "대전·충남 통합법안 호남과 차별"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2 18:21

수정 2026.02.02 18:21

호남 국비 의무인데 충청은 재량
시의회 재의결·주민투표 등 검토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전·충남 통합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대전·충남행정 통합과 관련, "시의회 재의결과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을 겨냥, "대전·충남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남·광주 통합 법안보다도 후퇴했는데도 그걸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들을 호도한다면 확실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어떻게 같은 당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낼 수가 있나. 이 나라가 호남만 있고 충청·대전은 없느냐"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이제 마지막 기대는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라며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조속히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가 더불어민주당 통합 법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 특례 257개 중 수용 66개(26%), 수정수용 136개(53%), 불수용 55개(21%)로 나타났다. 특히, '해야 한다' 강행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되고 중앙정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추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된 것은 물론, 국가가 추진해야 실효성 있는 특례들은 반대로 행위 주체가 국가에서 특별시로 변경되면서 특별시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같은 날 대전·충남과 같이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비교해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 비용이 광주·전남은 강행규정인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과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혼용차로 설치도 광주·전남은 포함된 반면 대전·충남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