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지금까진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돼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건의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시행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대상자는 이달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를 위해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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