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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민비자 중단에 시민단체 반발…미 국무부 상대 소송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06:51

수정 2026.02.03 06:51

이란·소말리아 등 광범위한 국가 대상 조치
시민단체의 위헌·위법 주장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연합뉴스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소말리아 등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자 미국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2일(현지시간)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14일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됐다.



국무부는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기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미국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미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민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상 국가의 85% 이상은 비 유럽 국가로, 비 백인 인구 비중이 큰 국가들이다. 원고 측은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복지 혜택을 빼앗고 있다는 국무부의 설명에 대해 "근거가 없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이민 비자 신청자는 수년간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이민법센터를 포함한 5개 법률 단체가 제기했다. 이들은 이민 비자 발급 중단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조애나 쿠에바스 잉그램 선임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현행 이민법이 허용하는 합법 이민을 제한한다며 1920년대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민 인종 할당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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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