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충주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곳으로부터 '이송 불가' 통보를 받은 뒤 결국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 23분쯤 충주시 호암동에서 임신 34주 차인 20대 임신부 A 씨로부터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충남 천안을 포함해 병원 7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으나, 이송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A 씨를 태운 지 1시간 만인 오전 9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병원으로 이동하던 오전 9시 38분쯤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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