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부 언론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총영사관은 민원인에게 일본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피해를 신고하고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보름 뒤인 12월 17일에 뒤늦게 피해를 신고했다.
아울러 보도된 내용 중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외교부는 반박했다.
총영사관이 '사건 개입 불가'라며 영사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한 바 없으며, 충실히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이 현지 경찰 재조사와 관련하여 통역 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담당 영사가 한국어 가능 변호사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안내했지만 피해자가 친구에서 통역을 맡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현지 경찰 조사를 지난해 12월 4일, 17일 2차례 받았다. 첫 번째 조사 전날(12.3) 영사면담 시 담당 영사가 한국어 가능 변호사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기사에 언급된 친구에게 통역을 맡기겠다고 조사 직후 통역에 관한 불만을 제기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재조사 전날(12.16) 영사면담 시에도 통역할 현지 대학교수를 이미 섭외하였다면서 총영사관에 통역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반박했다.
총영사관에서 민원인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 관련해서도 부인했다. 각 재외공관은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안전공지를 수시로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서 언급된 안전공지 역시 해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유사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에 관한 일체의 언급 없이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동 안전공지상 불건전 유흥업소 방문 사례와 민원인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민원인의 사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사에서는 "외교부는 공식 수사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본 당국의 '공식 수사'는 민원인의 피해 신고 이후 이미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일본측에 수차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민원인에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민원인이 일본 경찰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청을 해 줄 것을 지속 요구한 데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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