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5대 국경일 모두 '빨간 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5:58

수정 2026.02.03 10:4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법 개정을 통해 복원되면서, 올해부터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가치를 환기하는 국가적 기념일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기념식만 열리는 국경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