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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2차 가해 금지 명문화...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금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6:01

수정 2026.02.03 16:01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피해 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희생자, 2차 가해 금지 명문화...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금지

앞으로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태원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2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했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2026.5.20.)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3.15.)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2025.5.20.)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9.15.)로 연장하고, 휴직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

아울러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