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자유로운 열차 변경으로 고객 편의 강화
이번 개선으로 출발 30분 전까지 출발 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확장됐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변경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구간 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일정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연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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