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과 노외 3번 주차장에 대해 2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다자녀 가정 등 즉시감면 대상 적용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확인되면서 추가 점검을 시행하고, 전산 연계와 확인 절차를 보완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지난해 개정·고시된 산업통상부 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봤지만, 5일부터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에 포함시켰던 500세대 미만 아파트 기준을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축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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