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벌여 시정 4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시기 부적정,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소홀,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부과 등이다.
재무과와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료 26건에 대해 최소 2일에서 최대 105일까지 지연 부과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시재생과와 위생과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상표권(3건)과 저작권(5건)을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에서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제회비를 중복으로 납부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공원녹지과와 건설과는 공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한 정황이 '인천시 지도포털'의 항공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데도 지적 재조사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내 후속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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