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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3차상법' 강행에..野, 필리버스터 경고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1:09

수정 2026.02.03 11:1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 신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대해 필리버스터 등 필요한 대응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여당도 필요성에 공감한 간첩죄 개정도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시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첩죄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왜곡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간첩죄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데 법왜곡죄를 끼워 넣는 바람에 간첩죄 논의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오는 5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예고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르면 4일 전체회의,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은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 중 하나"라며 "여야 협상만 잘된다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3~4일 중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사주 의무소각 부분은 기업 우려 목소리가 많고, 자사주 취득 원인을 보면 일률적으로 의무소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때문에 국민의힘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