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대한 5대 선거범죄 규정…인력 134명 투입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를 정해놓고 엄중 수사에 나선다.
5대 선거범죄에는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이다. 해당 범죄에 대해선 정당, 지위 등을 막론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경찰은 선거범죄를 두고 단순 행위자 처벌을 넘어 범행 계획·공모·지시자에 대해서도 수사하며 금품이 흘러간 정황에 대해선 자금의 원천까지도 추적 단속한다.
단순 검증 요구·의혹 제기를 넘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인 유포 행위나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 행위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같은 선거범죄 수사 원칙을 세운 뒤 이날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에 인력 134명을 투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공정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도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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