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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 제품 발굴·규제 해소 등 혁신제품 구매 규정 개정

연합뉴스

입력 2026.02.03 10:58

수정 2026.02.03 11:12

조달청, AI 제품 발굴·규제 해소 등 혁신제품 구매 규정 개정

조달청 정책 브리핑 (출처=연합뉴스)
조달청 정책 브리핑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과 국내산 부품 50% 초과 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했다.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자 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한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지정연장에서 제외하고 혁신제품 시범사용 또는 시범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사용 기회를 제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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