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요양원 3층에 홀로 있던 70대 치매 환자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29일 창원의 한 요양원 원장 A 씨(40대)와 요양보호사 B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오전 11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한 치매 환자 C 씨(70대)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C 씨를 제대로 보호·관리하지 않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C 씨는 요양원 3층에 홀로 있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C 씨는 창문 앞에 놓인 의자에 올라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다 2층 난간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 씨는 중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독립 보행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B 씨의 상시 관찰과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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