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 위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공용서류무효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최근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확보를 위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 강남 별관을 상대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봉권 수납 후 처리 과정 등도 확인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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