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통합시 특별법 관련 입장문 발표
현장 목소리 소외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정책 반영 요청
충남교육청은 3일 언론에 배포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강조해온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 교육재정의 특례가 반영된 점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받아들였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통합시에 반영돼야 할 교육자치권 확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경북대구특별시의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자치와 관련 통합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에 관한 권한 부여도 요청했다.
충남대전통합시 법안에 명시된 특별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0.3%) 추가 지원 내용의 경우 경북대구통합시(내국세 총액의 0.35%)와 비교하여 약 2000억원을 적게 지원받게 되는 문제를 짚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 특색을 살린 통합특별시의 교육 자치분권이 촘촘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 특례에 대한 보완과 수정 필요성도 짚었다. 발의 특별법안에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데 이는 지방선거에서 출마자의 공약으로 이용되거나 경제 논리, 지역 개발 논리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동시 출범하는 다른 통합시에 동일한 방식의 설립과 지정, 운영방식 적용을 제안했다.
충남교육청은 통합시의 환경이 도농 복합인 점을 고려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아동의 연령별 발달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감소 지역의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에서 "현재까지의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입법 과정을 주시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통합에 따라 우리 지역과 교육이 소외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