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협력
금융권, 보증·대출 기능
정부, 정책적 이자 지원
"사회적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연간 250억원 민간 금융 연계 효과 기대"
금융권, 보증·대출 기능
정부, 정책적 이자 지원
"사회적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연간 250억원 민간 금융 연계 효과 기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아이엠뱅크·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최대 3억원, 일반 기업은 최대 2억원 한도 내 신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관은 이 같은 대출 규모의 연 2.5%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서를 발급한다. 협약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올해 2월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오프라인)·홈페이지(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운영관리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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