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우수 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 대출·年2.5%p이자 차액 지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6:00

수정 2026.02.03 17:55

민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협력
금융권, 보증·대출 기능
정부, 정책적 이자 지원
"사회적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연간 250억원 민간 금융 연계 효과 기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성동구 소셜캠퍼스 온에서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성동구 소셜캠퍼스 온에서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민관이 사회적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민간(금융기관·은행)은 대출·보증을, 공공(정부·진흥원)은 정책적 이자를 지원하는 민관 금융지원 모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일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아이엠뱅크·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회적가치평가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최대 3억원, 일반 기업은 최대 2억원 한도 내 신규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관은 이 같은 대출 규모의 연 2.5%p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민간 금융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서를 발급한다. 협약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과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올해 2월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오프라인)·홈페이지(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차보전사업은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력과 운영관리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