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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임시회 4일 개회, 조례안 등 12건 심사

뉴시스

입력 2026.02.03 14:23

수정 2026.02.03 14:23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금산=뉴시스] 금산군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금산군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회는 4일부터 10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군의 주요 정책이 담겨있는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는 6일부터 사흘간 집행부의 4국 17개 부서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3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업무결산과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임업 및 산촌진흥 지원 조례안 등 군수가 발의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개회 첫날에는 정옥균 의원이 ‘금산 농업의 현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김기윤 의장은 "군정 설계를 앞두고 정책 방향과 실행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꼼꼼한 업무보고와 민생 중심의 조례 심의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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