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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자연산 홍합서 기준치 초과 독소 검출

연합뉴스

입력 2026.02.03 14:40

수정 2026.02.03 14:40

경남 거제 자연산 홍합서 기준치 초과 독소 검출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는 ㎏당 0.8㎎ 이하다.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홍합에서는 0.9㎎/㎏가 나왔다.

다만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의 유호리와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독소가 검출됐으며,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경북 6개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경상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처를 내리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수과원은 지자체와 함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종수 수과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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