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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9일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시 유예"

서영준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4:46

수정 2026.02.03 14:45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그동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최근에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지난 10월 15일에 신규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