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전광훈 구속 기소…'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4:56

수정 2026.02.03 15:04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4개 혐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김진혁 부장검사)은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날인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집회 경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