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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보호·보상 신청 문턱 낮춰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5:20

수정 2026.02.03 15:15

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과 신원 노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보호·보상 신청 포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531만건, 2024년 821만건의 공익신고가 각각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건 수준에 그쳤고 실제 인용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창구도 수사기관과 조사기관까지 확대했다.


복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사회의 잘못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라며 "용기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