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전차교통방해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비판
대치 상황 이어져
법원 판단 비판
대치 상황 이어져
전장연은 3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하행선(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최근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애린 활동가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청역 6-3 승강장부터 7-3 승강장까지 휠체어를 탄 채 일렬로 늘어섰다.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은 집회 참여자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선 채 이들과 대치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의 이동권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면 교육받을 수도, 노동할 수도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전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전장연 활동가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문 활동가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20년 동안 거리에서 외쳐온 활동가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서 "약자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수연 전장연 집회지원단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지하철 운행을 15분, 45분 지연시켰다고 나오는데 이 정도로 지하철을 지연시켰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훼손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측과 경찰·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 종사자의 허가 없이 역사 내에서 연설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거해 퇴거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즉시 시위를 중지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는 방송을 4회 반복했으나 전장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좁은 통로를 1열로 서서 이동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7일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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