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해사전문법원,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본회의 의결 남아

뉴시스

입력 2026.02.03 15:20

수정 2026.02.03 15:20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소위 통과의 동력이 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변호사회,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했다.

또한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국회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지지 확산과 함께 해운·물류, 법조계, 학계 등이 힘을 모아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