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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준항고 기각…"특검 압수수색, 불이익조치 아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5:35

수정 2026.02.03 15:35

"영장 발부 위법성, 심사 대상 아냐"...'불이익' 주장도 기각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씨. 뉴시스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구명 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관형씨가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전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만큼 압수수색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금지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또 자신은 해당 혐의의 피의자가 아니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정한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압수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압수 처분의 위법성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은 이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법원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전자정보 선별 절차 참여권이 제한됐다는 주장,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정보가 탐색·열람됐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는 준항고 기각 결정 이후 "재항고할 의사는 없다"며 "시간만 지연시키고 답은 정해져 있는 거 같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