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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9 중과유예 종료…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6.02.03 15:44

수정 2026.02.03 15:54

李대통령 "'또 연장' 부당한 믿음 갖게 한 정부 책임 있어"
정부, 5·9 중과유예 종료…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조정(종합)
李대통령 "'또 연장' 부당한 믿음 갖게 한 정부 책임 있어"

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 (출처=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 (출처=연합뉴스)

(서울·세종=연합뉴스) 임형섭 이대희 황윤기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출처=연합뉴스)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 양도한 거래만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일부 말미를 주기로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서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다주택' 발언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절대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또 연장하겠거니' 하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이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해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날 재경부가 제안한 3·6개월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간을 미세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다주택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옮겨야 한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적에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 시행령으로 하고 (이후) 아예 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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