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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탄소 농법 농업인에 ㏊당 최대 67만원 지원

뉴시스

입력 2026.02.03 15:57

수정 2026.02.03 15:57

15㏊ 이상 벼 재배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모집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3월2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벼 재배 과정에서 저탄소 농법을 이행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 물떼기를 하면 ㏊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36만4000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을 병행하면 ㏊당 최대 67만4000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후 2~5㎝ 정도 얕게 물을 대고 논물을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당 200㎏ 이상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 효과가 있다.

신청 대상은 해당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벼를 15㏊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열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경남은 이상저온,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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