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HMM, 만 50세 이상 희망퇴직...3년만에 재개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6:19

수정 2026.0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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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따라 월 기본급 24개월치 이상 위로금 지급
TCIT에 1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HMM의 애미시스트가 정박해있다. 사진=강구귀 기자
TCIT에 1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HMM의 애미시스트가 정박해있다. 사진=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HMM은 3일부터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만에 재개된 희망퇴직 조치다.

신청자는 위로금과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인 만 50세 이상 직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 24개월치 이상 위로금으로 지급받는다. HMM은 희망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HMM 희망퇴직은 2022년 12월 이후 3년만에 재개됐다. 2022년 당시 근속 10년 이상 육상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때도 2015년 이후 7년만의 희망퇴직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