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내항화물선 1만톤급 선장 60대 A 씨와 5000톤급 선장 70대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제주와 목포를 오가면서 법령에서 정한 승선 인원(12명)을 2~3배 초과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 승선원에 대한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항화물선은 화물 운송이 주된 목적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여객선과의 관리 체계 차이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 과승 등 위법 행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 있다"며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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