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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첩법 개정 토론회…"국가안보·국익 보호 전환점 될 것"

연합뉴스

입력 2026.02.03 16:34

수정 2026.02.03 16:34

국가정보포럼, 간첩법 개정 필요성 공감…기술유출 대응입법 보완 의견도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국가 핵심기술 불법 유출 막는 강력 안전장치"
국회 간첩법 개정 토론회…"국가안보·국익 보호 전환점 될 것"
국가정보포럼, 간첩법 개정 필요성 공감…기술유출 대응입법 보완 의견도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국가 핵심기술 불법 유출 막는 강력 안전장치"

국가정보포럼 '형법상 간첩죄 개정' 국회 세미나 (출처=연합뉴스)
국가정보포럼 '형법상 간첩죄 개정' 국회 세미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다변화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법 적용 대상을 넓힌 간첩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의 필요성과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가정보포럼은 3일 의원회관에서 '안보환경 변화와 간첩죄 개정' 토론회를 열어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기밀이 해외에 유출되더라도 적국을 위한 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간첩행위 유형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등의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발제를 맡은 송경석 국회 국가정보포럼 고문은 "산업기술 유출,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신종 위협이 등장하면서 전통적 안보 개념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현행 형법상 간첩죄만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고문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적 사각지대였던 외국인의 불법 정보활동에 대한 실효적 억제력이 확보된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종승 한국항공대 석좌교수는 "(한국은) 우방으로 위장한 국가나 다국적 기업에 한국 무기 체계의 핵심 설계도를 팔아넘겨도 현행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러시아·일본·영국 등은 간첩 행위 대상을 '국익을 해치는 모든 외국 및 외국 대리인'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적국만 아니라면 기술을 훔쳐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나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 국가정보포럼 축사 (출처=연합뉴스)
박선원 의원, 국가정보포럼 축사 (출처=연합뉴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추가 보완책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방산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의 수정을 제안했고,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방산전략센터장은 영업비밀이나 기술 유출 시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이원화 구조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4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는 물론 군사전략, 군사정보까지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은 축사에서 "(개정안은) 총성 없는 기술전쟁 시대를 맞아 국가 생존과 직결된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핵심 기술의 불법 유출을 막는 강력한 안전장치"라며 "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신뢰도와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포럼 축사하는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출처=연합뉴스)
국가정보포럼 축사하는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출처=연합뉴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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