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두 번이나 고의로 울려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 아파트에서 토치를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등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접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징후가 보이지 않아 다시 소방서로 복귀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복귀하자 재차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화재경보기를 시험해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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