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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임성근 제외 지시한 적 없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7:31

수정 2026.02.03 17:31

尹측, '혐의자 축소' 부인..."정당한 권한 따른 것"
이종섭·조태용도 같은 취지 주장...4월 본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수사 대상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나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이 한 사실이나, 그런 의도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반발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 역시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위조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실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기록 회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했다. 또 수사기록 회수로 공용서류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물리적 훼손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 밖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진술 증거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해 약 6~7개월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과정에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수사 결과 발표를 번복하게 하고,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하는 등 외압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