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월 초로 미룬다. 국민의힘 이견을 고려해 이달 내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여야 협의를 이어가기로 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자사주가 현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처분 절차에 대해선 소각까지 갈 것인지 (국민의힘의) 일부 이견이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공청회를 열자고 했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가 사실상 법 처리 시한일 듯 하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나 인수합병(M&A)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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