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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상법 개정안 3월 초로 미뤄..공청회 거친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7:33

수정 2026.02.03 17:33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월 초로 미룬다. 국민의힘 이견을 고려해 이달 내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여야 협의를 이어가기로 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자사주가 현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처분 절차에 대해선 소각까지 갈 것인지 (국민의힘의) 일부 이견이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공청회를 열자고 했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가 사실상 법 처리 시한일 듯 하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나 인수합병(M&A)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