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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계란 훔치면 처벌하는데, 기업 거대범죄엔 왜 장애물 많나"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7:42

수정 2026.02.03 17:35

담합 6776억인데 과징금 491억, 7% 수준
"감면규정 상반기에 고치겠다"… 李 "지금 바로 하면 되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정비를 강하게 주문했다. 생필품 물가와 직결되는 담합 범죄에 대해선 기업들이 놀라게 만들 만큼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사업과 관련한 기업 담합 적발 보고를 받은 뒤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담합 규모 대비 과징금 수준을 짚으며 제도상 감면 규정을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과정에서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쳐먹은 사건과 차원이 다른 일 아닌가"라며 "계란을 훔친 사람은 꼭 처벌하던데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나"라고 말했다.



담합 사건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들의 전체 담합 규모가 6776억원 가량"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491억원으로 책정된 점을 거론하며 "(담합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7%밖에 매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이 "20%가 상한이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감면 규정이 많아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빨리 고쳐야 한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며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주 위원장이 "상반기에 고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무슨 상반기냐. 지금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도 언급하며 엄정한 처분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이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를 않더라"며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