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인하 어렵다면 분납이라도 허용을"
작년에만 2400명… 이탈 규모 '세계 4위'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에서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로 급증했으며,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이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과표구간 30억원 이상 50%)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다. 이른바 '기업가 집안'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 시 세율이 60%로 치솟는다. 상의는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만 키운 탓에 최근엔 초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상속세 낼) 돈이 없다고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밝혀 일시적으로 탄력을 받았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유출이 최근 1년간 2배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하며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한국 상속세 50%… 상속세 개정 논의는 중단 상태
상의는 현재 가업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를 개인과 대기업(거치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허용)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10년 분납 시 실질부담률은 일시납부 대비 70% 수준인 반면 가업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20년 분납은 51.4%, 10년 거치·10년 분납은 32.3%까지 낮아진다는 것이다. 기간별 부담률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등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납부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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