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디지털 통상 쟁점 보고서
"온플법 등 '국제 규범' 따르되
지도·망사용료는 '주권 확보'
디지털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온플법 등 '국제 규범' 따르되
지도·망사용료는 '주권 확보'
디지털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유사 쟁점, 글로벌 표준·정합성 확보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는 지난 2024년 7조2300억달러로 집계돼 전체 글로벌 무역 규모(33조달러)의 21.9%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4조5900억달러)과 비교하면 연평균 12.1% 성장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이 국가별 관세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쟁점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면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별로 쟁점화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가 주요국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해외 유사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무협은 "독자적인 규제를 고집하기보다 국제적인 규범 흐름과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상이한 규범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디지털서비스세와 인공지능(AI) 규제와 같이 현재는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 주의 쟁점' 유형으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참고해야 한다고 무협은 조언했다.
■특수 쟁점, 주권 확보·마찰 최소화
마지막은 국내에서 유독 부각되는 '한국 특수 쟁점'이다. 망사용료 부과 문제나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이미 미국과의 무역투자 합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디지털 주권 확보와 통상 마찰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망사용료 논쟁은 일부 국가에 한정된 이슈로 미국이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기업 간 자율영역을 존중하며 주요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의 경우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으로 통상 압박 완화를 위해 디지털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법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단순한 대외 압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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