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차 노후 아파트, 낙찰가율 165%·응찰자 44명
금호현대 '재건축' 미래가치에 투자자 반응
금호현대 '재건축' 미래가치에 투자자 반응
4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매에 나온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전용 59㎡는 44명의 응찰자가 몰려 15억3619만9999원에 낙찰됐다. 최저매각가격인 9억3000만원 대비 165% 수준이다. 차순위 입찰가는 14억8110만990원으로, 이 역시 감정가보다 5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었지만 5000만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배경에는 단지의 재건축 추진 소식이 자리하고 있다. 금호현대아파트는 1990년 준공된 64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900가구 내외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30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었다. 주민동의 절차를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성동구청은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 결과와 함께 정비계획 제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곽창민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3월 주민설명회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와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실행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매 물건 특유의 조건도 낙찰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경매는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 갭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 내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해당 물건은 별도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어 추가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
전문가들은 경매가 제도적으로 별도의 제재를 받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서울 등 주요 입지의 재건축 기대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낙찰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경매는 채무 정리 등을 위해 채권자가 자산을 신속히 환가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며 "일반 매매시장처럼 실거주 요건이나 갭투자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까지 일정한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재건축 기대가 있는 주요 입지에서는 높은 낙찰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