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매도시점 하루만 늦어도 최고 세율 82.5%
매도시점 하루만 늦어도 최고 세율 82.5%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최고 80%가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와 관련해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이 기본세율만 적용받았으나 10일부터는 가산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더해진다.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3주택자는 기본세율 45%에 중과세율 30%p,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7.5%)까지 더해져 총 82.5%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유예가 종료되고 중과 대상이 되면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연 2%·최대 30%)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3주택자 '10억 차익', 5월 10일 이후 팔면 세금 6억8000억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15년 동안 보유한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해 10억원의 양도 차익을 낸 경우, 5월 9일 이전(중과 유예)에 팔면 장기보유 혜택 등을 받아 약 2억6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에 팔게 될 경우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는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8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즉 하루 차이로 2주택자는 3억3000만원, 3주택 이상은 4억2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안 되더라'가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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